3.3%는 세금이 아니라 ‘맡겨둔 돈’이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가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예치금에 가깝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인데, 이건 경비도 공제도 따지지 않고 수입 전체에 일률적으로 매긴 숫자다. 실제 세금은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해 5월에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소득이 크지 않으면 떼인 돈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돌아온다.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국가에 남는다.
경비율 한 줄이 세금의 절반을 정한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야 소득이 나오고, 그 소득에 세율이 붙는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는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인정받는다. 인적용역은 흔히 64% 안팎이 적용되는데, 수입 2,400만원이면 1,500만원 넘게 경비로 빠지고 남는 소득은 900만원이 안 된다.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최저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 환급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다.
2,400만원을 넘는 순간 규칙이 바뀐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다.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이 있을 때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아주 낮은 비율만 적용한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믿고 있다가 5월에 몇 배의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수입이 이 선 근처라면 영수증부터 모으는 것이 먼저다.
노란우산공제가 프리랜서의 유일한 큰 레버다
직장인에게 연금저축이 있다면 프리랜서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연 500만원까지 소득에서 통째로 빼준다(4천만~1억은 3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다. 게다가 폐업·퇴임 전까지 압류되지 않아 예금과 성격이 다르다. 위 계산기에서 이 값만 0에서 500만원으로 바꿔보면 세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인다.
장부를 쓰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다
경비가 실제로 많이 드는 일(장비·외주·임차료)이라면 단순경비율보다 장부상 실제 경비가 더 클 수 있다. 그때는 장부를 쓰는 쪽이 세금이 적다. 위 계산기의 ‘필요경비 방식’을 바꿔 양쪽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나온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20%)가 면제된다 — 그 위로는 장부를 안 쓰는 것 자체가 비용이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뿐이지만, 낼 세금이 있는데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환급은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지난해에 3.3%를 떼였는데 신고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와 귀속연도에 따라 다르고 매년 고시된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회사원 + 프리랜서) 계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