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은 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퇴직금 5,000만원이 IRP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다. 그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룬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따로 넣은 돈에만 붙는다. 계좌 잔고가 아무리 커도 올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다.
600만원과 900만원, 두 개의 한도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원까지다.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900만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 + IRP 300처럼 나누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된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300만원은 그냥 묶인 돈이 된다.
총급여 5,500만원 한 줄에 30만원이 걸린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린다.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148만원과 119만원, 약 30만원 차이다. 급여가 이 선 근처라면 비과세 식대 등으로 총급여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넣어도 소용없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결정세액이 이미 0인 사람은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다. 소득이 적은 해에 무리해서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 해는 건너뛰고 소득이 높은 해에 채우는 쪽이 낫다.
중도해지하면 받은 것을 토해낸다
연금 개시 전에 깨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공제로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라,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다.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이 계좌의 첫 번째 규칙이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