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더 번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은 세금’의 차액이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대충 걷은 금액이다. 연말정산은 실제로 쓴 신용카드, 부양가족, 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미리 걷은 돈이 진짜 세금보다 많았으면 환급, 적었으면 추가납부가 나온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내 돈을 미리 맡겼다가 돌려받는 것에 가깝다.
신용카드는 아무리 써도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계산된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붙는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게 최적 전략이다.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이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것(인적공제)과,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자녀세액공제)은 별개로 중복 적용된다. 자녀가 어리면 인적공제만 받고, 8세를 넘는 순간부터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붙는다 —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환급액이 한 번 더 뛰는 이유다.
연금저축·IRP는 환급 계산에서 제일 손대기 쉬운 변수다
총급여나 부양가족 수는 이미 정해져 바꿀 수 없지만,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말까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다. 900만원 한도까지 채우면 총급여에 따라 119만~148만원이 그대로 세액공제로 붙는다. 위 계산기의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0에서 900만원으로 바꿔보면 환급액이 얼마나 뛰는지 바로 보인다. 자세한 한도 배분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건 아니다
추가납부는 원천징수가 적었다는 뜻이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원천징수를 적게 떼여 그만큼의 돈을 미리 손에 쥐고 있었던 것과 같다. 다만 매달 그 차이가 쌓이지 않도록, 연금저축 납입이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다음 해에 조정해두면 정산 시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 계산은 인적공제·4대보험료공제·신용카드등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만 반영한 단순화된 값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까지 정확히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