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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나옵니다. 정작 궁금한 총 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총 예상 수령액
13,870,080원
하루 66,048원 × 210일 (약 7.0개월)
1일 평균임금116,667원
구직급여일액66,048원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210 (가입 5.0년·50세 미만)
총 예상 수령액13,870,080원

💡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오르는데 상한은 2019년부터 묶여 있어서, 지금은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아도 하루 금액이 66,048원에 수렴합니다.

💡 금액보다 일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상한에 걸리는 급여대라면 하루 금액은 어차피 같고, 가입기간 1년 차이로 30일(약 200만원)이 갈립니다. 위에서 입사일만 바꿔보면 바로 보입니다.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하한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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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일수다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대부분 ‘하루 얼마’까지만 알려준다. 그런데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어차피 상한액에 걸려 하루 금액이 똑같다.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건 며칠 받느냐다. 위 계산기에서 입사일만 1년 당겨보면 30일이 늘어나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며칠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진다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두 가지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에서 270일이다. 가입기간 1년·3년·5년·10년이 경계선이라, 퇴사 시점을 조금 미룰 수 있다면 이 선을 넘기고 나오는 쪽이 유리하다.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로 벽이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위로는 상한액에서 잘리고 아래로는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로 받쳐준다. 상한은 2019년부터 하루 66,000원에 묶여 있는 반면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라와서, 지금은 두 값이 거의 붙어 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든 하루 6만원대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가 관문이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자격이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유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와 다르다(무급일은 빠진다). 본인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최종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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