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일수다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대부분 ‘하루 얼마’까지만 알려준다. 그런데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어차피 상한액에 걸려 하루 금액이 똑같다. 실제로 총액을 가르는 건 며칠 받느냐다. 위 계산기에서 입사일만 1년 당겨보면 30일이 늘어나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며칠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진다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두 가지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에서 270일이다. 가입기간 1년·3년·5년·10년이 경계선이라, 퇴사 시점을 조금 미룰 수 있다면 이 선을 넘기고 나오는 쪽이 유리하다.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로 벽이 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위로는 상한액에서 잘리고 아래로는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로 받쳐준다. 상한은 2019년부터 하루 66,000원에 묶여 있는 반면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라와서, 지금은 두 값이 거의 붙어 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든 하루 6만원대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가 관문이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자격이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유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와 다르다(무급일은 빠진다). 본인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최종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