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몇 %가 사라지나
세전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건 네 가지 보험과 두 가지 세금, 모두 여섯 항목이다. 연봉 3천만원대에서는 대략 13~15%, 5천만원대에서는 16~18%, 1억을 넘으면 22% 안팎이 빠진다. 세금은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떼는 비율도 같이 오른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만드는 차이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도 보험료도 붙지 않는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월 3만원 안팎 더 많다. 계약할 때 총액만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식대를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도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부터 더 안 뗀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다. 월 소득 617만원(연봉 약 7,40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보험료가 더 붙지 않는다. 위 계산기에서 연봉을 7,000만원과 9,000만원으로 바꿔 국민연금 줄만 보면 금액이 같은 데서 멈춰 있다. 고연봉일수록 공제율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서 나온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 보여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른다.
이 계산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른다. 이건 임시로 걷는 금액이고, 실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위 계산기는 그 확정 기준(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에 가깝다. 의료비·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까지 받으면 실수령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더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