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규칙이 다르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긴다. 최대 11일이다. 그러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15일이 따로 붙는다. 그래서 입사 1년 시점에 최대 26일을 쥐게 된다. 이 둘을 하나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첫해 연차를 손해 보는 경우가 흔하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1년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 하는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붙는다. 상한은 25일이고 21년째에 도달한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법정 연차가 더 늘지 않는다.
수당은 월급을 209로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한 값이다. 209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숫자다. 이 209를 모르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수가 없다.
통상임금에는 월급 말고도 들어가는 게 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직책수당, 기술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들이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진다. 위 계산기에는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어야 실제와 맞는다.
안 쓰면 사라질 수도 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서면 통보 등)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아무 통보도 없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