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이다. 3개월 일수는 달마다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서,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면 손해다
평균임금에는 최근 1년치 상여금의 4분의 1과 연차수당의 4분의 1이 더해진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여금이 연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면서 퇴직금이 백만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 위 계산기에 상여금을 0에서 실제 금액으로 바꿔 넣으면 차이가 바로 보인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 수백만원이 갈린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싸진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다르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뒤(환산급여)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린다. 이 과정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다. 20년 근속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원래 세금의 60~70%만 내면 된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더 깎인다). 55세 이전에 퇴직해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를 먼저 열어두는 쪽이 유리하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위 계산식이 아니라 적립금 운용 실적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된 금융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